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농촌 주민이 안정적으로 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에게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교육,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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