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지원 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로서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철거 및 처리비가 지원된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최대 540만 원 이하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된다.
또 사업대상자 중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은 전액지원, 지붕개량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역이 있거나 개인이 건축물 슬레이트를 임의로 사전 철거·처리했을 경우 세금·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체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에 걸쳐 총 67억 4600만 원을 지원해 2207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특히 2024년에는 9억 1600여만 원을 지원해 198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며, 2025년에는 주택 136동, 비주택 62동, 지붕개량 7동을 비롯해 총 205동, 8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우선순위에 따라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청소위생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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