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
13일 군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 사업은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 지원 등 3대 핵심사업으로 구성됐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미혼 청년 근로자와 중소(견)기업, 농업인,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도·군이 함께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자금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 내 청년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와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확대 시행되고 있다.
군은 2025년 신규가입자 근로자 32명, 농업인 10명, 소상공인 10명을 모집한다.
근로자가 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군과 충북도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월 80만 원씩, 농업인·소상공인이 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군과 충북도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월 60만 원씩 5년간 매칭 적립된다.
'결혼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결혼하거나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결혼·출산 가정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달라진 점은 대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던 사항을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 대출이자 지원은 대출 시점 또한 없애고,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건으로 변경해 복잡한 조건을 없애고 지원 폭을 늘렸다.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양육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5자녀 이상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군은 2024년 30명을 모집했으나 신청자 수가 많아 2025년에는 인원을 두 배로 늘려 60명을 모집한다.
저출생 사업 모두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병옥 군수는 "저출생 문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음성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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