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이번 정책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복지정책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신설이다.
만 19~64세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만 13~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기본돌봄형(월 36시간)과 추가돌봄형(월 72시간)으로 나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위한 '효 채움' 긴급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골절이나 수술 등 긴급 상황에 처한 노인에게 최대 3개월간 월 60만 원 한도로 식사, 가사, 이동 지원 및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맞벌이 부부나 출장 등으로 틈새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 시간인 960시간 외에 120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며, 충주시 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 자립 지원도 확대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되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됐던 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포함되며, 월 최대 10만 원 저축 시 2배 매칭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은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기업과 인턴 모두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되며,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복지시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히 더 든든한 복지 정책을 통해 더 따뜻한 충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복지정책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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