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4년'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막내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도 매월 최대 5t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혜택은 월 최대 7800원으로 상수도 요금은 1t당 810원, 하수도 요금은 1t당 750원 기준 산정된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수도사업소 관리팀를 찾아 감면 신청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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