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되는 지방세로 세액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기준 4500원에서 최대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로 금융기관이나 ARS,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톡 납부알림톡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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