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위원회' 개최 |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김포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위원회는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민간위원 THE나은소방(주) 대표 양현용(소방시설관리사) 및 원준이앤씨 이사 백상기(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했으며 화재안전조사 624곳, 불시 화재안전조사 300곳,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6곳, 총 930곳을 선정했다.
위원회를 운영한 유해공 서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을 김포시의 2024년 화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선정한 만큼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김포시의 화재 예방에 총력에 그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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