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
이 사업은 세대당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 자금과 7,500만 원의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한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이다. 또한,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하며, 단양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정착 의욕, 상환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선정되며, 대출금은 대상자의 사업실적 및 신용·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단양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420-3692, 3694)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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