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설 명절 대비 공동주택 불시 단속 사진 |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불시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 귀성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인 공동주택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등 단속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목적에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했으며,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전국 시도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 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개선 홍보, 방화문 유지관리 당부도 병행 실시 했다.
양찬모 진천소방서장은"관내 공동주택의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