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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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추가 연장

- 매년 3천여 명, 7천 500대 농기계 임대…2020년부터 4억 2천만 원 감면
- 안전사고 예방 교육 병행

  • 승인 2025-01-13 06:25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진 (1)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는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와 적기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에도 연장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천군은 농기계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북부지소)를 운영 중이며, 매년 3천여 명의 농업인이 7천500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활용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4억 2천만 원가량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부터 농업기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해당 과정은 농기계 점검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된다.

교육 분야는 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기계 7개 과정이며 31회 과정에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생은 2월부터 모집하며, 과정별 교육은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 관내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43-539-7571~7)로 문의하면 된다.

남기순 소장은 "농업기계는 안정적인 농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임대료 감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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