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월 9일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았다.
우선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있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박정현 의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과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마침내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 폭력과 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결국 발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가해자 일벌백계를 통해 더 이상 교제 폭력과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같은 당 강준현(세종시을)·문진석(충남 천안시갑)·이재관(충남 천안시을) 의원 등 27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강준현(세종시을)·문진석(충남 천안시갑)·이재관(충남 천안시을) 의원 등 2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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