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항 주변에 조류 등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과 토지 수,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토부 훈령과 고시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현재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한 위원과 공항항행정책관이 맡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이 맡도록 했다.
또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운영과 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 조류 충돌 위험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부 소관 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
박 의원은 "향후 항공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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