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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율은 각각 4.6%, 3.8%, 2.5%, 1.3%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차량 양도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지역 이사 시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위택스나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작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이달 중 받게 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납부 편의와 절세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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