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작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6일까지 받게 된다.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에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 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양도나 폐차 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