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시장 자체의 수요 부족과 경제 기반 약화가 원인인데, 단기적인 세제 감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세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내 1주택 구매 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특례 적용을 두고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이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5146세대로, 지방이 5만 652세대에 달했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 1580세대, 충남 3646세대, 충북 2391세대, 세종 56세대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 8644세대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월 대비 1.8%(337세대) 늘었으며, 3년 전인 2021년 12월(7449세대)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충청권은 2024년 1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960세대를 기록했다. 대전 557세대, 충북 308세대, 충남 1039세대, 세종 56세대 등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세제 혜택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악성 미분양'이라는 인식이 강해 단순한 세제 혜택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도록 미분양 적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을 주면 미분양에 대한 효과가 일시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대전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낮은 상황인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며 "서울 외 지역을 볼 땐 단순 세제 효과만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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