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사업의 대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주방시설 개선 등이며 사업비의 80% 범위 내(부가세 제외)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18세~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월 최대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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