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사진제공은 대전시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으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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