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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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나서

  • 승인 2025-01-12 12:5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으로는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이 포함된다.

진주시는 2020년부터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해왔다.



2025년에는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신청 접수는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 위험성,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보다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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