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상반기 인사 발령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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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상반기 인사 발령 거센 후폭풍

-시청 파견 복귀에 따른 인사 발령, 첫 회기 시작 전 '부랴부랴'
-타부서 팀장이 제출한 전보 기안 절차적 하자, 전문위원 배치 지적
-다른 일각에선 법적 하자 없다는 의견도

  • 승인 2025-01-12 10:52
  • 신문게재 2025-01-13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의회의 2025년 상반기 인사 발령을 두고 대통령령 등 위배 소지가 있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 정기인사 발령으로 인해 전문위원 등이 파견 복귀함에 따라 최근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 또한 이에 맞는 업무 분배를 진행했다.



이에 사무국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 대상자를 의결했지만, 임용권자인 의장의 최종 결재가 없어 정기인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5년 첫 회기 진행을 위해 전날인 8일 의장과 사무국장의 협의 끝에 부랴부랴 처리됐다고 알려졌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시 의장이 8일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 주무관에게 승진 대상자 없이 전보 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지만, 총무팀은 대통령령인 전문위원 직급 명수(名數)에 맞추지 않는 등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저녁 6시 이후 유일하게 의회 내에 남아있던 타부서 팀장이 의장과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전보 조치했다.

이를 두고 인사 업무 권한이 없는 타부서 팀장의 전보 기안이기에 절차적 하자는 물론 전문위원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30명 이하인 천안시의회는 전문위원을 5급 3명, 6급 이하 3명 등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5급 1명, 6급 4명으로 규정과 맞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치법규인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문위원별 직급에 따르면 건설도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배정하도록 규정했지만, 지방행정주사를 발령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 전보가 회기 시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의장의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 중 5급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지만 6명 이내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하므로 현재 의회 내 6급 전문위원이 4명인 부분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하지만 의회 내부는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지 않은 승진대상자 등 인사위원회의 결과 유출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은 "타부서 팀장이 작성한 인사 전보 기안은 실질적인 임용권자인 의장으로부터 총무팀 업무를 지시받았기에 권한이 있다고 본다"며 "의장이 2025년 첫 회기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전문위원을 배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총무팀장이 아닌 타부서 팀장이 작성한 인사 전보가 윗선의 지시라고 해도, 권한이 없는 행위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현재 전문위원 배치는 규정에 맞지 않는 상태로,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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