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12일 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검토를 추진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전북특별자치도 협의 등을 거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공단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공단은 공기업 유형 중 하나로, 일종의 공공사무 대행 기관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규모는(2024년 8월 기준), 공단 101개, 공사 77개다. 도내에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운영 중에 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 시에는 공단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주민의 복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