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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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군 폐기물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개 안건 원안 가결, 정혜선 의원 발의 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원안 가결

  • 승인 2025-01-11 15:56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이 제307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군 폐기물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군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군 상수도 급수 일부개정 조례안, 군 하수도 사용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실·과, 직속 기관, 사업소로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서 민박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광 활성화,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김기준 의장은 "군의회는 군민과는 소통을, 집행부와는 협력을 강화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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