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업 현장 모습 |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정리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지적재조사로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이 산정되면서 경계 확정 전까지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는 조정금 예측이 불가능해 경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군은 조정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 결정 전 사업지구 내 면적증감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해 사전 감정 평가를 하고 예상 조정금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 안내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에게 경계 설정 시 인접 토지와의 합의 경계를 유도해 조정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 예상액 사전 안내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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