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10일 군에 따르면 기존 가입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보호 아동과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이다.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으로 확대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본인(보호자)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적립해준다. 이 저축금은 아동이 18세 이후 취·창업과 진학·결혼·의료비 등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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