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소득이 낮아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다.
65~84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에게 이양하면 농지 매도 대금에 더하여 직불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10년간 1ha당 매도시 연 1100만원(정부 600만원+충남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아닌 64세 이하 개인에게 농지를 매도했을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도 직불금 수령 가능 여부를 농어촌공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작년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도 농어촌공사에 직불금 지급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고령 농업인의 단계적 은퇴를 돕기 위해 전년도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공사공주지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850-643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