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조치는 더 많은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의 통장에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2매칭(월 최대 10만원)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시 관게자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신청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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