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허위 게시글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서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 게시글을 올린 후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이글스 한정판 유니폼, 최신형 스마트폰, 명품, 오일류 등의 제품을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꾸며 게시글을 올렸다. 값싼 가격에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물건 대금만 선입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77차례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인터넷상 거래는 비대면 특성상 물품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동일전과 여러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태 서부서 수사과장은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가 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금 전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선입금 유도나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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