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옥상방수, 외벽 도색, 주차장 보수 등이며 단지별 총 사업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은 2000만 원으로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나머지 20%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진주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해 위험성, 노후도, 시급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워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이나 진주시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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