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 제도는 납세자들에게 재정적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3월과 9월에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군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1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후에는 1월 31일까지 홍성군청 환경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으로 한정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차량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며 3월과 9월에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홍성군은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홍성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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