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림청] |
협업검사 대상품목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으로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제품이 해당된다.
산림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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