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
대법원은 종교적 세뇌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JMS피해자모임 전 대표와 첫 접촉이 이뤄진 때는 2021년 12월이었으며, 2021년 9월 범행 현장 상황을 녹음할 때에도 그러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 2명에 대해 준강간죄 등으로 2024년 5월 추가 기소되어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 피해자 8명에 대해 총 28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져 결과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