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9일 대표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같은 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형법이나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와 외환죄 등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혐의가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대 범죄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적절성과 봐주기 등 국민적 법감정에 반하고 형벌 효과를 약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성윤 의원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개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수호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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