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왼쪽), 이범석 청주시장.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 시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청주지검은 9일 오송 지하참도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 시공사 대표 A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청장은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공사현장을 중대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안전 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 대표 A씨는 제방 시공 주체로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계획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송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이 시장과 함께 고소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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