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A씨가 대전 중구에서 고의 사고를 내기 위해 접근 중인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 상습사기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거나 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가로채는 등 총 27회 걸쳐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 후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중부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합의금조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약 한 달 간 폐쇄회로(CC)TV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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