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양육부담 해소와 돌봄서비스 강화'에 앞장<제공=진주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해 양육 부담 경감과 복지 증진에 나선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학용품비 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는 2024년 월 21만 원에서 올해 월 23만 원으로 인상됐다.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지원금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었으며, 0~1세 영아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학용품비 지원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돼,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9만3000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등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2327명, 청소년한부모 12명, 학용품비 55명에게 총 55억 원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상향
진주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은 10~85%로 상향됐으며, 다자녀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35개월)와 시간제서비스(생후 3개월12세 이하)를 제공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461가구, 742명의 아동에게 7만 696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기준 확대와 정부 지원비율 상향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육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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