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수·선물 용품 집중 단속. |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물품, 지역 농특산물 등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
9일 도에 따르면 명절 대비 원산지 단속은 충북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전통시장, 마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보관방법 위반, 판매 금지 위반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해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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