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택 전소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은 괴산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아 화재 발생 후 30일 이내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군은 기존 운영 중인'군민 안전보험'도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넓힌다.
이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괴산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은 모두 무료 가입된다.
보장 범위를 보면 기존 물놀이 사망 항목은 제외되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등 4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총 26개 항목이다.
보험 보상 한도액은 기존과 동일한 최대 3000만 원이며 보험 적용 기간은 2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다.
송인헌 군수는"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선·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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