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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지육검사<제공=경남도> |
단속은 1월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가공장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도·시군·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위생관리와 이력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위법 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시고 불량 축산물에 대한 신고도 적극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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