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 등 기초 영농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연 1회 지원하는 것으로, 1㎡당 105원의 작업비 기준으로 최대 52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면적은 최소 1,000㎡에서 최대 10,000㎡로 제한되며, 신청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 지원 연령 기준이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전년 대비 1억 1,025만 원의 군비를 증액, 총 3억 2,56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면적도 310헥타르로 확대되며, 더 많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들이 농작업의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고령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