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2025년 4대 핵심 과제.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위는 올해를 민생경제 회복과 공정경제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내수 회복 지연 및 경기 하방 위험 대응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과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는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공정한 대가 보장으로 뒷받침한다.
하도급 대금 보호 강화는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대금 수령권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 금지 등의 보호 장치로 이끈다. 유통 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 방안으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정산 기한 단축으로 검토한다.
가맹점·대리점주 보호는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위한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 구성권 보장과 계약해지 사전통지 의무화로 추진한다. 자영업자 위한 보호장치는 배달앱과 모바일 상품권의 상생 방안 시행,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기술(예약앱)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선 등으로 마련한다.
2번째 핵심 과제는 미래 대비와 혁신 경쟁 촉진으로 통한다.
신유형 담합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첨단 전략산업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기술유용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감시하는 등 혁신기업 보호에 나서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등 4대 반(反)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으로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인다.
3번째 핵심 과제는 소비자 권익 강화에 둔다. 소비자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층 : 결혼준비 비용('스드메') 및 육아용품 부당광고 점검과 비교정보 제공 확대 추진 ▲노년층 : 상조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상조업체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디지털 거래: 소비자 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구독경제 환불 기준 마련, AI 기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등이 대표적 실행안이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는 4번째 카드로 내밀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 규제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과 민생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하며, 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도 완화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과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민생 경제와 공정거래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규정 통합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며,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기업의 권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5년 주요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계됐다"며 "공정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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