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
8일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해 교도소에서 신발 밑창에 숨겨온 날카로운 도구를 바로 옆 자신의 변호인의 급소를 향해 휘둘렀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상태였고,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 끝을 날카롭게 갈아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까지 반입했다. 수갑을 푼 상태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호사는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이후 대전법원 법정 출입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형사부 법정에 피고인과 변호인을 분리하는 투명 아크릴판이 설치됐다.
재판부는 "미리 제작한 범행 도구로 법정 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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