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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이다. 농업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 마련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 2.0%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2월 12일까지며,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군은 2월 중 신청자의 사업계획과 추진 의지, 신용·담보평가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농업을 계속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 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기존 연간 농외 근로 소득 3700만 원 미만 규정을 폐지했다. 신청 자격도 기존 세대주에 국한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 등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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