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당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올해부터 3%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5% 공제율이 유지됐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르다. 1월은 4.57%, 3월은 3.74%, 6월은 2.52%, 9월은 1.26%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의 경우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까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일위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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