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홍보물 |
농관원은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목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변경신고 기간 내 등록을 안내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를 제출한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경작신고서 서식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홍보와 교육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농관원과 자조금 단체는 주요 주산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통합 운영하고, 농업인 상담 및 제도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해 변경신고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벼, 사과, 배 등 하계 작물(4~6월)과 무, 배추 등 추계 작물(9월)로 정기 변경신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농정의 기초 데이터로 고도화하며, 생산·유통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김학수 농관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장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하려면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라며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제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선 노력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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