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평론가. |
부실 공사는 현대에만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 229조와 230조에 따르면 '공자가 주택을 지었으나 온전하게 건설하지 못해 무너져 건축주(또는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시공자를 사형한다', '건축주의 노예가 부실시공으로 사망하면 시공자의 노예를 죽인다'라는 법이 제정되었다. 고대부터 존재했던 건축법은 불안정한 건축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중대한 일로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부실 공사로 인하여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였다. 조선 정조연간(正祖, 재위 1776∼1800) 실학자인 박제가의 『북학의』에 따르면 건물을 세울 때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재목(材木)을 평평하지 않은 터에 세웠기 때문에 온전한 건물이 없었다고 한다. 고을을 지나는 교량(橋梁)은 1년 이상 버티기 어려우며, 행여 다리가 무너질까 백성들을 동원하여 교각(橋脚)을 붙잡고 서 있게 하였다고 한다. 서민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궁궐에서도 문제가 존재했다. 겨울철 부실 공사로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일대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니 현대의 부실 공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조선시대 부실 공사에 대한 일면에는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악습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천시가 한 몫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술자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기 어려웠다. 조선 후기 도시 풍경을 담아낸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는 건설공사를 하는 조선시대 노동자들의 현장 모습이 담겨있다. 3명 혹은 4명이 조를 이루어 건축재로 사용될 목재를 옮기는 모습, 건축물의 뼈대를 만들고 있는 장면들은 조선시대에도 체계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었음 을 인지할 수 있다.
조선 왕실에서는 공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자를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지금의 '공사정보실명제'와 동일한 취지이다. 현재까지 한양도성 전 구간에 걸쳐 297개의 '각자성석(刻字城石)'이 발견되었다. 각자성석은 한양도성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성곽의 돌에 당시 공사 담당자의 이름, 직책, 담당 지역 등을 날카로운 것으로 새겨 넣은 것이다. 성벽 축조 시 각 지방의 작업자들에게 구간마다 작업을 할당하여 성벽을 쌓게 하였다. 돌에 새겨진 정보와 세분화된 작업 방식은 성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각자성석을 확인하여 책임을 물기 위함이었다. 즉 나라에서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로 건축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왔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였다. 부실 공사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도 연관된다. 공사 기간을 맞추려 무리하게 작업하니 부실 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를 위하여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이다. 제값을 주지 않으면 안전한 시공은 불가능하다. 건설 현장에서 독촉하는 관행부터 근절시키고 작업 자의 환경부터 좋아져야 안전과 품질 보장이 되는 건설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최정민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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