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충청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성수품(떡·한과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혼동표시 등 원산지 관련 사항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은 "설 연휴를 맞아 늘어날 귀성객과 그에 따른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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