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호처의 방해로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하루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1차 체포영장 발부 후 두 번째다. 다만 집행 기한과 담당 재판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 기밀상 (영장 기한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집행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직접 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에서 지원만 받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해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