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두발 규정을 없애면 학생 학업성취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8월 6일 대전 지역 공립고인 A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A 학교 측은 교육 목적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현행 유지 입장"이라고 회신했다. 두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염색, 펌 등 비용부담에 학생들 간 가정형편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학업성취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A 고등학교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는다.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등의 두발 규정이 있다. 학생이 두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2023년 5월 두발 제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율이 81.9%였는데, '현행 유지'가 64.31%로 많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투표에 참여한 학생 총 738명 중 절반 이상인 460명(62.33%)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학부모(757명)와 교원(79명) 중 "개정 필요"에 투표한 이들은 각각 310명(40.95%), 3명(3.8%)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 현행 유지를 64.31%로 집계하고 개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교원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펌·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학업 성적이 저하되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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