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3년 관리예산은 전무…낙석위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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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3년 관리예산은 전무…낙석위험 그대로

  • 승인 2025-01-07 17:17
  • 수정 2025-01-07 17:43
  • 신문게재 2025-01-08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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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현장에 낙석 위험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낙석 위험석 아래에 갑천습지 탐방로가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멸종위기야생생물 미호종개와 대모잠자리가 서식하는 갑천습지를 국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표지판 하나 설치하지 못했을 정도로 관리 공백을 빚고 있다. 갑천습지를 보호하고 관리할 예산이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수립되지 않은 탓으로, 습지 산책로 안전을 위협하는 낙석마저 손을 못대고 있다.

7일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2023년 6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습지에 지금까지 습지 보호지역임을 알리고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 대전 유일한 습지보호지역임에도 지난해 관리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데다 올해에도 현장에 불법 수렵과 채집활동을 단속할 인력이나 안내판 설치할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갑천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았고, 대전시는 습지보호지역 보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확보했으나 마찬가지로 현장 시설을 보강하거나 지도·점검에 필요한 재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지정된 광주시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에서는 영상강유역관리청과 광주시, 광산구가 습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을 수립해 교란생물 퇴치와 습지 해설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습지생태관까지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이 갑천습지 보호지역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뿐, 보호지역 지정 후 필요한 습지 변화상 모니터링과 불법낚시 행위 계도, 생태계교란 생물 저감방안, 인근 대규모 주거지역과 호수공원 조성으로 오염원 저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실천할 예산이 없는 셈이다. 지난해 이뤄진 연구용역에서 민·관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습지를 지키려면 올해부터 관리 기본예산 3억4000만 원과 이용시설의 설치에 10억8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갑천습지가 국가 보호습지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곳 습지길에 탐방객들이 찾고 있으나, 낙석지대에 추락 위험석 역시 예산이 없어 관리되지 않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갑천습지에 관리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나, 추경에서 습지 보호와 이용시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갑천습지 보전 실천방안의 용역을 먼저 수행하고 사유지 매입과 시민 이용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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