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분석 자료. 제공=허양 국회의원실 |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에서 2조 2000억 원, 지방교육교부금은 4조 3000억 원이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조 3천억 원 대비 29조 6천억 원 결손, 이 중 321조 6천억 원 내국세 수입에서만 22조 1천억 원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 감소가 4조 3천억 원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중 2조 1천억 원은 교부하고, 2조 2천억 원은 감액 조정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경우, 본예산 규모가 가장 큰 충남이 감액 규모가 가장 컸는데 보통교부세 182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96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다음으로 충북은 보통교부세 1333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67억 원이 줄었고, 대전 전체 교부세에서 401억 원, 세종 56억 원 감액됐다.
광역시·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전국 특·광역시 8곳 감액 규모는 3186억 원이었으며,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 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먼저 지방정부로 지급한 후 차후년도에 줄어든 세수에 따라 조정하는 교부금 부여 과정이 있지만, 당해년도에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감액되는 만큼 지방정부 추진 사업들에 제약이 생긴다는 의미기도 하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별 사업 추진 불가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허 의원은 "작년에 18조 6천억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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