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이 사업은 전세금 반환 사고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가입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민 중 단독·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접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지원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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